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 등 감시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기업집단국이 공정거래위원회 안에 신설된다.

공정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소속기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신설될 기업집단국은 기존의 기업집단과를 확대한 기업집단정책과와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등 5개 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디지털 분석과’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에 담긴 정보를 분석해 범죄의 단서를 찾아내는 등 전자 증거 수집과 분석 업무를 담당한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정책과 감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 집단국이 신설돼야한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