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갈등해결지원단 구성 등 관련 조례제정

▲ 서울시가 층간소음관련 조례를 제정해 아파트로 한정된 관리대상이 다가구주택, 오피스텔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지난 2012~2016년까지 한국환경공단 이웃센터와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로 접수된 서울지역 층간소음 민원이 2만7522건에 이르는 등 층간소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가 ‘층간소음 관리법’에 해당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제정되는 조례의 핵심내용은 ▲층간소음 관리계획 수립 ▲층간소음 자율관리기구 조성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구성 ▲교육·홍보 등이다.

먼저 시는 층간소음 대상 관리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으로만 한정했던 범위를 조례를 통해 ‘공동주거시설’ 개념으로 도입해 층간소음의 사각지대였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주상복합 등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다.

또 시가 층간소음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소음측정전문가, 애완동물훈련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을 가동한다. 또 입주자들이 자율적인 갈등조정기구를 만들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이와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후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초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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