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가격 할인 등 업체 300여 곳 덜미 잡혀

▲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과장 광고 등 의료기관들을 대거 적발했다. 사진은 과도한 가격 할인 광고 업체. 사진 : 보건 복지부 제공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인터넷에 과도한 가격할인과 각종 검사 및 시술 무료 제공, 알선·유인행동 등 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지난 1월 한 달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를 모니터링해 과도하게 환자를 유치하거나 거짓·과장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점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과 소비자는 환자유인과 거짓·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고,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환자 유인행위는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거짓·과장 의료광고가 적발될 경우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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