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서 수정 가결

▲ 신정네거리 대상지.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서울시는 7월 26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신정네거리에 면한 대지다.  앞서 이 부지는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차량진출입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개발토록 지정됐었다.

최근 신축계획(지상14층, 지하2층,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연접 토지주간 이견이 발생했다. 이에 공동개발지정을 해제하고 차량진출입 금지구간 내 차량진출입 허용구간을 신설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요청이 있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신정네거리 교통영향을 고려해 차량진출입 금지구간을 유지하는 대신 후면에 보차혼용통로를 신설하토록 계획을 수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신정네거리 일대의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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