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토지매입상황 등 주의사항 확인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양천구(구청장 김수영)에는 최근 관내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정보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나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내집 마련을 위해 구성하는 조합이다.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스스로 주택을 건설한다.

주택조합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위험요소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이다.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또는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에 한해 가입 자격이 부여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건설부지 동의서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 누구나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주민들을 현혹해 가입하게 한다. 하지만 가입 후에는 탈퇴가 쉽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95%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토지소유권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년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부담금 등 각종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김응순 주택과장은 “주택조합이 가진 장점 때문에 주민들이 위험요소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조합가입 시 토지 매입상황과 가입요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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