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내년 자동차 보험료가 현행보다 55% 감소한다고 보건복지부가 18일 밝혔다.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과 재산 등에 따라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절반 이상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평가소득이 폐지되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최저보험료만 부과하고, 나머지는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를 면제하고, 1600㏄ 초과~3000㏄ 이하이면서 4000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도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이자, 임대 소득 등 고소득일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 저소득·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하고,  달라지는 보험료에 대한 모의계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개편 세부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보험료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달라지는 보험료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현행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보완한 뒤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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