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발표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최근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가 속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들의 부담 가중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갑을관계' 해소에 나섰다.

외식업종을 대상으로 구입강제 관행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정보공개제도 준수실태도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건전한 가맹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법 집행 등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우선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와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업체명, 매출액 등 정보가 모두 공개된다.

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제도도 마련된다.

특히 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구입 강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피자, 치킨, 분식, 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여부를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경기도와 협력해 외식업종의 정보 공개 제도 준수 실태도 심층적으로 살핀다. 주요 외식업 브랜드 가맹점 2000개를 직접 방문해 평균 매출액 · 인테리어 비용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실제 가맹점 현장을 점검한다.

또 공정위는 가맹분야 집행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조사·처분권의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법 위반을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지자체에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의 심사 및 거부·취소권한 등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가맹관련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하는 등 피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조정원이 가맹분야 조정 신청 · 처리 결과를 분석해 공정위로 보내면, 공정위는 이를 조사 ·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구조다. 특히 '가맹사업자 보호 옴부즈만 제도'를 이달 중 도입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태를 조기에 포착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가맹 옴부즈만은 자신, 다른 가맹점주, 기타 가맹거래 현장에서 알게 된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자단체 등의 추천으로 옴부즈만을 지정하고,  치킨·피자·제빵 등 외식업종부터 우선 도입한 뒤 도소매·서비스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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