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 11월 중 의회 심의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주민의 건강을 위해 ‘관악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관악구는 음주문화로 인해 벌어지는 갖가지 정신ㆍ신체ㆍ사회ㆍ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절주(切酒)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악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 했다.

2009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와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관악구는 월간 음주율이 63.2%로 서울지역 평균 81.4%보다 낮으나, 건강 상 위해한 고위험 음주율(1회 5~7잔 이상)은 20.3%로 서울시 평균 17.1%, 전국 평균 19.7%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음주문화 개선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강력히 요구되었다.

‘관악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공원 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꼭 필요한 곳을 금주권장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고, 잠재적 음주집단인 청소년들의 주류구매 모니터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로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한 건전한 음주문화를 실천하는 모범식품접객업소를 지정해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알코올 문제 대상자 조기선별 및 치료와 재활 지원, 관악구 개최 행사 시 주류회사 후원 및 주류광고 제한 권고, 민간단체와 각 급 학교 절주ㆍ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한다.

관악구는 ‘관악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 조례안을 확정하고, 11월에 구의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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