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올해 전국에서 분양예정인 공공분양 공급물량은 1만7천가구로 조사됐다.

수도권 10곳 9,500가구 예정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기준 달라
특별공급 65%, 일반공급 35% 수준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17년 5월 17일 이후 12월까지  전국에서 공급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는 19개단지, 1만7,385가구다.

공공분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공공분양은 중소형 선호도가 높아지고 민간분양에 비해 분양가가 낮은데다 최근 공공택지 공급물량이 줄어들면서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다. 연내 분양예정인 주요 공공분양 아파트와 청약자격 요건을 소개한다.

5월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예정인 공공분양 물량은 10개 단지 9,536가구다.서울에서는 1개단지 238가구가 분양예정이다. 송파 오금지구 2블록에서 238가구를 6월에 분양한다.

경기도에서는 7개 단지 8,020가구가 분양예정이다.

인천에서는 2개단지 1,278가구가 분양예정이다. 가정지구(1블록, 616가구), 용마루지구(2블록, 662가구)가 오는 7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방에서는 9개단지 7,849가구가 분양예정이다. 부산의 경우 일광지구, 만덕5지구 등 4곳에서 3,818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대전에서는 도안신도시 갑천지구 3블록에서 1,780가구가 하반기 분양된다. 강원도에서는 3곳에서 1,767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강릉 올림픽선수촌아파트(유천지구 B2블록, 722가구), 양양 물치지구 우미린(2블록, 190가구), 원주 강원혁신도시(B1블록, 855가구) 등이 6월 분양예정이다.

청약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자격 및 당첨자 선정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또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요건도 갖춰야 한다.

세대당 한명만 청약할 수 있다.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입주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소득기준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외벌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동일하다. 다만 맞벌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가구 특별공급 신청자는 월평균소득 120% 이하면 된다.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공급물량의 65%를 특별공급(생애최초 20%, 기관추천 및 신혼부부 각 15%, 다자녀가구 10%, 노부모부양 5%)에 배정한다. 대상자별로 당첨자 선정 기준이 다르니 꼭 확인해야 한다.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우선 공고일 현재 자산보유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60㎡ 초과~85㎡ 이하는 소득기준 등이 없다. 그리고 1순위내 경쟁시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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