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닥터 아파트에 따르면 대선 이후 6월까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총 31개 단지 1만6천여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11.3대책으로 지정된 청약조정지역은 모두 37곳이다. △서울 25개구(공공 및 민간택지) △경기 과천, 성남(민간 및 공공택지) △경기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민간택지) △세종(공공택지) 등이다.

서울 조정지역에선 대선이후 17곳 8,312가구가 분양예정이다. 이중 76%인  6,382가구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지다.

경기도는 조정지역에서 대선이후 12곳 1만5,112가구가 분양예정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조정대상주택에 청약하려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대주여야 하며 1순위 자격을 갖춘 세대주라도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또 과거 청약통장을 사용해 조정주택 또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재당첨제한 대상으로 일정 기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이하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 85㎡ 초과는 3년) 청약할 수 없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수도권 중심으로 청약조정지역에 11.3대책과 탄핵정국 대선정국 등으로 대선이후로 분양시기가 미뤄진 분양단지가 많다”면서 “조정주택별로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고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동안 청약할 수 없으니 1순위 청약자격과 재당첨제한 기간을 청약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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