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취약계층 안전 연계 기반 구축

▲ 박원순 서울시장이 간편한 앱 실행만으로도 SOS 호출이 가능한 '안심이'앱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 서울시 제공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밤길 위험은 물론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비상 재난위기 상황시 112에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화면의 '도와주세요!'를 터치하거나 여러 번 흔들면 SOS 신고가 가능한 편리한 '안심이' 앱이 개통됐다.

서울시는 전원 버튼, 화면터치, 흔들기 등 앱 실행만으로도 SOS 호출이 가능한 '안심이'를 1년여 준비과정 끝에  지난 2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안심이는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가 컨트롤타워로 확보돼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 3만2597대(2016년 말 기준)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해 위험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구조 지원까지 하는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이다.

특히 안심이는 사진 및 영상 촬영 기능이 있어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상황 사진이나 영상을 통합관제센터에 전송해 즉시 대응을 유도하는 등 여성안전 뿐 아니라 향후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 안전망까지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해 3월  '안심이 앱' 출시 계획을 발표하고, 앱 개발과 스마트기술+CCTV+자치구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으며 우선 지난 2일 은평구청 U-City 관제센터에서 '안심이' 정식 개통식을 가졌다.

은평구에 이어 서대문, 성동, 동작 등 4개구에 우선 시행되고 올 연말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한다. 

'안심이' 앱은 ' ▲나 홀로 귀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안심귀가 서비스' ▲가정폭력,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시 '긴급호출(SOS 신고)' 용으로 구분된다.

앱을 이용을 원한다면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앱을 내려받은 후, 최초 이용 전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안심귀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앱 메인화면에서 안심귀가 서비스를 터치해 목적지를 입력하고, '서비스 시작'을 터치하면  내 실시간 위치정보가 자치구 관제센터로 전송된다. 즉시 회원가입시 지정한 보호자에게는 귀가시작 문자가 전송된다.

 안심귀가 서비스 이용 중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화면의 '도와주세요!'를 터치하거나 스마트폰을 여러 번 흔들면 10초 후에 관제센터에 ‘긴급’ 호출이 들어간다. 이때 실수로 잘못 터치한 경우에는 10초 내에 '취소'하면 된다.

'긴급호출(SOS 신고)'을 이용하는 방법은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 별도의 터치 없이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하면 된다.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에는 전원버튼을 3회 이상 빠르게 눌러도 SOS 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재난·재해 발생시에도 현장 사진(동영상)을 관제센터에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박원순 시장은 "여성안전을 시작으로 했지만 스마트기술과 CCTV, 자치구 관제센터를 연계하는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한 만큼 앞으로 아동,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안전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안심이 앱에 데이트폭력 등 여성안심종합정보를 제공하고, 목걸이처럼 착용 가능한 비콘이나 얇은 카드 형식의 NFC카드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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