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의지 높이기 위한 저소득층 자산형성 통장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4월 25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문제, 학자금 대출문제, 결혼 및 육아문제 등 다양한 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이를 통해 저소득가구의 자본 형성을 돕고 자립 의지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참여자들에게 연간 1회 이상의 금융교육을 실시, 자산관리와 재무설계, 합리적인 금융소비와 가치선택 등 일상생활에 유익한 금융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만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5·10·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저축액 대비 100%의 추가지원금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본인  소득액 200만 원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4인가족 기준 357만원)인 경우다. 약정된 기간(2년~5년)이 끝나면 본인의 저축액과 근로장려금, 이자를 함께 찾아 자립자본으로 활용하면 된다.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 가구가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 교육자금을 모으는 통장이다. 3년 또는 5년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녀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매월 5‧7‧10만원을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 비 수급자는 5‧7‧10‧12만원을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저축액의 50%를 적립해준다.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4인가족 기준 357만원)면서 만14세 이하 아동의 부모는 신청가능하다.

모든 재원은 서울시가 재원의 6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간후원금으로 조달하게 된다. 통장 참가 신청시 가구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가구,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청년통장 등 서울형 통장 참여중이거나 참여했었던 가구, 보건복지부 추진 자립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의 참여 및 수혜가구는 제한된다. 단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4월 25일까지 접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비롯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진행해 각 통장 사업별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55명은 약정 체결 및 통장 개설 후 9월경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통장 사업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며,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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