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운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장기근속' 유도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김영기)은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각각 600만원, 300만원)해 1,2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목돈을 마련해 준다.

이 사업의 참여자격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휴학자, 졸업예정자 가능)으로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근 3개월간 실업 상태이면 된다.

올해는 많은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년인턴제 참여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와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 청년까지 다양화했다.

참여기업은 인적자원개발 투자의지가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이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정부지원 받아 최소 2년 이상 고용유지를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정규직 전환 후 청년 1인당 200만원의 기업지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이직을 막아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고 양질의 청년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서울남부고용센터로 문의하거나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