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음 항공기 운항 유도 기틀 마련

▲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 : 대한항공 제공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운항을 유도하기 위해 항공사에 부과하는 소음 부담금 체계가 내년부터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안이 17일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포, 제주, 김해, 울산, 여수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는 소음 피해를 받는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대책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1993년부터 항공사에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행 소음부담금(착륙료×요율)의 기준이 되는 소음등급은 1~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운항하는 항공기는 고소음으로 분류된 1~4등급 기종의 항공기 운항실적이 거의 없고, 6등급에 95%(2015년 기준)가 편중돼 있어 등급 분류체계의 개선이 요구돼 왔다.

개편안은 소음등급 분류체계를 기종별 소음등급(6등급)에서 항공기 소음값에 따른 등급(5등급)으로 조정하고, 부과요율을 착륙료의 15~30%에서 10~30%로 개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기준으로 소음부담금 징수액은 91억원 수준이며, 운항횟수 증가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 부담금 규모는 개편 이후에도 현행 부과체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이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고소음 항공기를 저소음 항공기로 교체하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공항주변 소음저감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음부담금 개편안은 2018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로 부과요율과 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방지법'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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