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행정처분, 준법질서 확립

시사경제신문 박현자 기자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강남보금자리아파트 분양권 전매신고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 342명에게 과태료 총 27억여 원을 부과했다. 또 불법 분양권전매 알선 위반 중개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부문 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는 공공정책에 반하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준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구가 적극 나섰다.

강남보금자리 주택은 수서동 강남 더샆포레스트 400세대와 세곡동 강남 효성해링턴 코트 199세대다. 분양권 고액 프리미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탈루를 위한 중개업소의 다운계약서 종용 등 민원신고가 잇달았다. 이에 분양권 중 전체 물량의 22%에 해당하는 130건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

구는 분양권 거래 정밀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당사자(매도, 매수인)와 중개업자 등의 분양권거래대금 지급과 관련 입증서류, 분양계약서 납부 영수증 등의 소명자료를 장기간 정밀조사 했다.

조사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한 위장결혼, 위장전입, 청약통장매매 등 건전한 주택공급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합동으로 공조활동을 벌였다. 위법한 11세대는 분양회사에 분양권 취소를 요구했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 내 사전매매 계약하는 등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286명에게 총 25억 원, 중개업자의 허위신고를 묵인한 매도·매수자 52명에게 총 1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거래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도 총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된 불법행위는 분양권 사전전매를 감추기 위해 매수인의 자금을 매도인의 통장으로 입금시킨 뒤, 최초 분양자가 분양금을 납부 한 것처럼 위장·유도하는 행위다. 친인척을 동원해 제3자가 분양금을 입금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 등이다.

불법전매자들은 프리미엄 등 매매대금 지급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좌 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현금으로 대부분 거래한다. 중개업자들은 중개업소에서 중개한 사항을 당사자간 거래한 것처럼 부동산거래신고를 유도하는 등 여러가지 불법 중개행위를 자행했다.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부동산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세금탈루 방지에 기여했다.

부동산정보과 김영길 과장은 “분양권 불법전매 행정처분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이다. 앞으로도 개포지구 등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전매의 부동산거래신고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청과 공조해 불법분양권 전매가 근절될 때까지 조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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