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한번 조기퇴근…내수활성화 방안 발표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매달 하루 금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해 조기 퇴근하는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도입할 예정이다.

2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내수활성화 방안은 소비심리 회복 방안과 저소득층 가계소득 확충방안, 가계 생계비 및 자영업자 부담 경감 등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정하고 조기퇴근을 유도하는 유연근무제 도입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30분씩 초과 근무하는 대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한 금요일에는 오후 4시까지,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이다. 단축근무제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유도할 방침이다.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 운영을 확대한다.

교통비 절감과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올 하반기 부터 고속철도(KTX·SRT)는 25일 전에 미리 예약하면 최대 50% 할인된다. 15일전 예약시에는 최대 30% 할인해준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을 위해 8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을 별도로 조성해 업체당 7000만원 한도 내에서 2.39%의 금리로 대출지원된다.

해외관광객 유치 강화를 위해서는  중국과 동남아 단체관광객 비자수수료를 올해말까지 면제해주고 한국을 재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발급을 간소화하며 외국인 자동출입국 심사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여행업체에 대해서는 1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1.5%의 저리로 지원한다.

구조조정 업종과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고용지원도 강화된다. 구조조정 중인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지정을 추진하고, 실업안전망 차원에서 현행 4만3000원 구직급여 상한액도 인상키로 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저소득 근로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요건 중 단독가구 지급 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의 재산기준은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부부에게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버팀목 대출' 한도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등에 대한 월세자금 대출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인다.

신용 회복을 위한 워크아웃 중에 실직하거나 폐업하면 최대 2년간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등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내수활성화 대책과 더불어 조만간 투자활성화 대책과 일자리 대책 등도 차례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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