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사망사고 위자료 인상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개인용·영업용 자동차보험료가 각각 평균 0.7%, 1.2% 오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 지급액을 기존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23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공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사망사고 위자료를 인상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손해보험사들 가운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는 9개사가 인상한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0.9%, 동부화재와 KB손보가 0.7% 오른다.

반면 메리츠화재는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개선을 감안해 자동차보험료를 0.8% 내린다.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는 10개사 모두 평균 1.2% 인상했으며 KB손보가 1.3%로 가장 많이 올렸고, 동부화재는 0.9%로 가장 낮은 인상폭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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