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한국관세사회 업무협약

▲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시대에 당면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출활로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관세사회가 지난 22일 소기업·소상공인 관세 분야 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관세와 관련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상호 협력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기중앙회는 관세사회로부터 전국 소재 관세사 30여명을 추천받아 경영지원단으로 위촉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애로 상담은 물론 교육 및 설명회, 서면작성 등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016년 2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사업을 출범해 법률, 세무, 회계, 노무, 지식재산 등 분야의 무료 상담을 지원해 왔으며, 최근 FTA 확대 등 영향으로 수출입관련 애로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경영지원단에 관세분야를 추가하게 됐다.

관세사회는 전문분야에 접근이 어렵고, 정보가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수출입신고, 관세 환급, 통관 등 수출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게 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FTA 활용, 원산지관리 등 수출입 현장에서 겪는소기업·소상공인의 수출 애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세 등 6개 분야 애로상담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는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이번 중기중앙회와 업무협력을 통해 그동안 비용 부담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영세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춰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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