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이하 종사자)와 수급자 및 그 가족과 그 외 일반인이 장기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 행위를 신고 할 경우, 공단에서 현지조사 등의 확인을 거쳐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종사자에 대해서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10%~30%까지의 금액을 최고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또 수급자 및 그 가족은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40%까지의 금액을 최고 500만 원, 일반인은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10%~20%까지의 금액을 최고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은 복지부(지자체) 또는 공단의 자체확인이 종료되고 부당금액이 확정되면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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