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500호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중에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10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지난해 9월부터 수시신청 접수를 받아 신청자들이 상시적으로 접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공급하고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금까지 5,600여 호에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주택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여야한다. 또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며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 최대 3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이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천6백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 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부터는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함)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는 주택임대차시장의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상승과 임대차물건 품귀현상 등으로 세입자들이 자금여력에 걸맞은 임대차주택 물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2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실수요층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전월세보증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봄 이사철 수요에 맞추어 어느 때던 임대차물건을 물색해 계약체결까지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하여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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