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납 등 중금속 폐수 1천여톤 무단방류

▲ 시 특사경이 유해폐수 무단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 공사업체 바닥에 버려진 잔모래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 서울시 제공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수은, 납, 비소 등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배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유해폐수의 무단배출 우려가 높은 섬유염색, 귀금속제조,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집중수사를 실시한 결과 25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 가운데 2년여 동안 건축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맡아 시행하면서 펌프카 세척폐수와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하수관으로 몰래 버린 공사업체 현장책임자 1명은 구속됐다.

서울시 특사경이 대규모 건축공사장에서 2년여 동안 아무런 조치없이 폐수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위법행위를 밝혀 구속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적발된 23곳에서 무단 방류한 폐수는 약 1016톤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인체에 유해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 납, 구리, 시안 등이 4~1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출한 폐수 가운데 비소, 카드뮴 등 중금속은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근육경련, 신장독성, 중추신경계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수사결과 위반업소 대부분이 폐수 무단배출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계속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11곳은 관할 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조차 받지 않았으며, 허가받은 8곳도 겉으로는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가지배관을 설치해 폐수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교묘히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25곳 중 23곳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 관계부서, 자치구와 연계해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고, 건설기계 세척관련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등을 검토해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은 자치구와 위법행위 유형을 공유해 기존에 관리중인 허가업소는 물론 폐기물 재활용, 공사장 등 다양한 업종으로 지도점검을 확대 및 강화하고, 건설공사장의 경우 콘크리트 펌프카에서 발생하는 폐수 및 폐기물 처리 책임을 영세한 공사 하청업체와 장비대여업체가 아닌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