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지역 집중통제…위생관리 안전성 검사

▲ 축산물 위생관리 특별점검 현장 모습. 사진 : 서울시 제공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설을 앞두고 서울시가 닭과 오리고기 등의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닭·오리고기 취급업소는 물론 한우선물세트 제조·판매업소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은 ▲닭·오리고기 원산지·유통기한 경과·허위·변조 및 미표시 보관·판매 여부 ▲포장유통 준수 여부(전통시장 외 지역 판매업소에서 자체포장 행위 금지) ▲냉동 닭·오리고기 냉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등 세부내역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한우판매와 관련해 ▲젖소,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급 허위표시 ▲거래내역 및 원료수불·생산작업 미기록 ▲쇠고기 이력관리 미이행 ▲작업장 위생관리 등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시민명예감시원 80명과 자치구 공무원 25명 등 총 105명이 23개반으로 조를 나눠 점검에 나선다.

시는 닭·오리고기 취급업소의 판매 제품과 백화점, 대형할인마트의 선물세트를 수거해 한우유전자 검사,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시민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즉시 압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AI 발생지역의 닭, 오리 등은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지 않을 뿐 아니라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 가열하면 사멸되므로 충분히 가열조리를 한 경우 감염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고 "서울시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닭·오리고기 등을 구매할 때에는 영업장 위생상태, 유통기한, 냉장·냉동고 보관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생관리가 불량한 업소나 의심되는 제품 발견시에는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추석때 축산물 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해 44개 업소를 적발하고 냉동제품 냉장판매, 자체위생 관리기준 미운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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