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ㆍ한부모가족ㆍ저소득 신혼부부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가구당 8천5백만 원 이내 보증금의95% 저금리 지원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서울시가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에 주력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7년 민간 전세임대 2,500호를 공급한다. 이중 2,000호는 저소득층에, 500호는 신혼부부에 공급한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가능 여부 검토→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8천5백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95%(최대 8,075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해당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된다.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

시는 총 2,500호 중 2,0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등을 대상으로, 5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이 중 절반은 25개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2,000호 중 1,000호는 자치구별로 40호씩, 저소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에 공급하는 500호 중 250호는 자치구별로 10호씩 우선 배정한다.

나머지 물량은 우선 배정에서 제외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신청 접수자 비율에 따라 배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1,250만 원 이내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 지원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6.12.29.)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경우(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 2백만 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다.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다.(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 2백만 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서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순위-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17년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2, 3순위 소득 수준 요건은 1순위와 동일)

4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17년 혼인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경우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 내(갱신 계약기간 포함) 1회에 한해 도배ㆍ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2017년 1. 18일 ~ 1. 24일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2017년 4월 7일 18:00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할 계획이다.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접수가능하며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그 밖에 동순위 경합 시 결정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날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임대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2017년 전세임대주택 2,500호를 조기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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