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산재 대응 매뉴얼 시급히 마련 해야"

▲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한정애 국회의원.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한정애 국회의원이 산재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한정애 의원측에 따르면 대림산업에서는 지난 5월 14일 경북 상주, 영천 민자 고속도로 제4공구 건설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업체 근로자 2인, 6월 6일 화성 동탄 도시시설물 2공구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망 1인 산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며 대림산업이 지난해 평화의 댐 증축 현장에서 일어난 근로자 추락 재해 등도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의원이 국민안전처 119 구조본부에서 받은 당시 소방관서의 구급 활동일지에 의하면, 2015년 4월 15일 오후 8시경 강원도 화천 평화의 댐 공사장에 슬림폼(콘크리트 타설기계)이 떨어지면서 댐 경사로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세명을 덮쳐 이들이 댐 아래로 추락해 춘천대학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림산업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 노동부에 즉시 신고하는 규정을 미루고 그중 한명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서를 제출하자 뒤늦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다. 이로써 산재 사실이 알려지게 됐으며 나머지 2명은 아직 산재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산재승인을 받은 유00씨의 경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형병원에서 치료중임을 감안할 때 동일한 사고를 겪은 2명 역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상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임에도 노동부는 산재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당사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 및 보상이 어렵고 회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면한 셈이됐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의 산재 은폐와 사건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중대재해 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노동부, 그리고 회사 측의 재해조사표만 의지해 심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 업무의 사각지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한정애 의원은 “상반기 3명이 사망한 대림산업의 중대재해에는 불법 하도급 및 안전수칙 미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이와는 별도로 대림산업의 경우처럼 노동부, 소방관서, 병원, 근로복지공단 등 산재관리의 사각지대 등을 이용한 원청 기업의 산재 은폐 실태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며 “이미 확보된 소방관서 및 근로복지공단, 병원, 노동부 등의 산재 자료를 통합 전수 조사해 산재를 은폐한 원청기업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정애 의원은 “노동부는 대림산업에 대한 특별 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또한 소방관서, 병원, 근로복지공단 등과 함께 산재 관리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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