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좌석 예약 변경시 수수료 부과

 

시사경제신문 김지원 기자 = 오는 2017년 8월 1일부터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이 국제선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 발권 후 예약 변경하면 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예약 문화 개선을 위해 이같은 예약 변경 수수료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측은 예약 변경 수수료 부과를 통해 그동안 제 때 좌석 확보 기회를 갖지 못했던 실 수요 고객들의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좌석 이용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 발권 후 예약 변경 시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국내선 항공권의 예약 변경 및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의 공제 마일리지 변동이 없는 날짜 변경 건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도 현행 유효기간 1년 이후 국내선과 국제선 동일하게 1만 마일 부과하던 것을 유효기간 이내와 이후로 변경해 최소 500 마일에서 최대 1만 마일로 세분해 적용키로 했다.

대한항공측은 그동안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에 대해 예약 변경 수수료나 유효기간 내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미확정 여정에 대한 좌석 확보 차원에서 다중으로 발권을 하거나 수시로 변경 혹은 환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실제 사용 고객의 보너스 좌석 예약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됐다고 설명했다. 

보너스 항공권에 대해서도 예약 변경 및 환불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제로 보너스 항공권의 환불율은 일반 항공권의 4배에 달한다.

보너스 항공권 발급일로부터 1년간인 현행 유효기간도  만료 이후 환불 건에 대해 국내선/국제선 동일하게 1만 마일을 환불 수수료로 부과했으나 국내선 3000마일, 국제선 1만 마일로 국내선 환불수수료를 조정했다. 또한 유효기간 내 환불 시 환불 수수료를 국내선 500 마일, 국제선 3000 마일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는 보너스 항공권 수수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등 세계 주요 항공사에서는 더욱 엄격한 보너스 항공권 수수료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항공은 지난 1984년 아시아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 후 지난 1월 마일리지를 이용해 추가좌석용 항공권(대형악기 등) 및 로고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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