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집중단속 동시 실시

시사경제신문 정혜인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설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및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구는 관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는 물품 중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명절 선물과 제수용 농산물(도라지, 고사리, 토란 등 ) 및 수산물(꽁치, 갈치 고등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점검을 실시한다.

기간 중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수입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 ▲지역 특산품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한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거래내역 확인 또는 유통경로를 추적 검사할 계획이다.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등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다.

한편 구는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부물가모니터단을 꾸려 ▲계량 속여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 ▲가격 미표시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도 집중 단속해, 적발 시 시정권고, 과태료,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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