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해양수산부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25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2016년도에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할 수 있는 조업쿼터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조업쿼터는 명태 20,500, 대구 3,750, 꽁치 7,500, 오징어 3,500, 기타 750톤 등 총 36,000톤이다.
 
조업조건은 명태, 대구 조업선의 조업기간을 1231일까지로 계속 유지했으며, 꽁치조업시 러 감독관 승선선박의 현장복구 지연에 따른 조업 지장이 없도록 조속 복귀를 요청했다.
 
내년도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조업선 4, 대구조업선 2, 꽁치조업선 13, 오징어조업선 50척 등 총 4개 업종 69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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