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지난해 1월 개선 후 20건 신고접수해"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최근 또래청소년들의 폭행·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피해청소년을 태운 택시기사가 이 사실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았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이후 신고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난해 1월 개선한 후 총 2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건에 대해 총 7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성매수 유인·권유, 성매매 강요 또는 알선 행위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피의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참여를 확대하기위해 신고자가 직접 사건처리결과를 파악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을 없애는 등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8건 중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행위와 성매매 강요행위가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와 성매매 유인·권유행위도 각 1건씩 지급됐다.

여가부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영업 또는 강요행위의 경우 신고 건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행위 또는 성매매 유인·권유행위는 신고 건당 70만원을 지급한다.

포상금 신청은 성범죄 신고 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여성가족부에 메일(kykch1@korea.kr)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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