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휴업' 법인 특수 관계인 재산조사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체납된 세금 징수를 위해 전력을 쏟는다.

구는 이달부터 두 달간을 체납세금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고의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법인들에 대한 세금징수에 나선다.

이번 조사를 통해 특수 관계인 포함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등의 은닉재산을 추적·조사하는 등 강력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한다.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경영하였던 법인의 특수 관계인들이 법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고의부도, 폐업, 휴업했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은 채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탈루하여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일부 체납자는 잦은 해외출국과 호화생활을 누리는 등 성실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국가 정의사회 구현 이념과도 상반되어 숨겨진 은닉재산을 추적하기로 한 것이다.
구는 앞으로 예금·급여 등 금융자산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법인에 대한 체납액은 8,372백만 원에 이른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강력한 징수로 최대한 체납액을 줄여 건전한 납세풍토가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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