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 쓰여

▲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휴면 계좌 통합 조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휴면 계좌는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뜻한다. 일명 '잠자는 돈'이다.

휴면계좌를 확인하려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을 통하면 된다. 단 여기에 접속해 휴면계좌를 확인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하면 은행은 물론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 휴면예금관리재단 등 다양한 기관의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휴면계좌 잔액 반환 청구는 법적으로 2년 내에 해야 하는데, 2년이 경과하면 휴면계좌 내 잔액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인다. 물론 이미 돈이 넘어간 이후에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받을 수 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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