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청탁 관련자에 징계 등 적극대처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부정한 청탁행위를 방지해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만들기 위해 내부 행정망에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 이달부터 운영한다.

구는 모든 직원에게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은 경우 청탁한 사람과 그 내용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청탁한 사안에 따라 내부 청탁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이뤄진다. 청탁의 범위는 직무 수행이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의사표시는 물론 심리적 부담을 받는 행위도 포함한다. 대상 업무는 각종 인·허가와 공사·용역, 물품구매,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 공무원 인사 등이다.

정임수 감사관은 “청탁을 받는 공직자는 시스템 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고, 청탁을 하는 사람은 기록이 남는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청탁을 하지 않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탁자가 타 기관 직원인 경우는 관련 사실이 통보되며 청탁을 하면서 금품, 향응 거래를 시도한 민간인은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는 지난해 구청 화장실에 비치된‘진실의 소리함’을 통해“부당한 업무지시로 팀장이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자 바로 조사에 나서 해당 팀장이 청탁을 받고 부당지시를 강요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등 부당한 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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