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위위원회 개최 후 지원금액 여부 결정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의식 활성화 및 단지 내 주민공용 시설 보수 등을 지원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오는 3월부터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사업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으로 총 99개 단지다.

구는 단지 내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악취방지 시설, 어린이놀이터, 장애인편의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과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총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단지 별 총 사업비의 50% ~ 70% 범위 내에서 최대 1천 9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상한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이 자체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구비해 오는 3월 22일까지 주택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사업의 필요성 및 비용의 적정 산출 여부 등에 대하여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오는 4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예산의 운용방향, 사업의 적정성, 지원 금액 등 심의 후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기동 구청장은“공동주택이 진정한 삶의 터전으로써 생활 공동체로써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단순히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 등의 지원이 아니라 구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거수준 향상 및 열린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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