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공원 지정, 과태료 부과 예정

동작구가 간접흡연 피해없는 동작만들기에 나섰다.

구는 지난해 9월 제정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근거로 1월 2일부터 동작구 관내 노량진공원을 비롯해 현충공원, 상도공원 등 도시공원 3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이곳 공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는 또 흡연 피해 없는 동작만들기와 구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연차별 금연구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2013년 버스정류소 109개소와 2014년 학교정화구역 43개교를 대상으로 연차별 금연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2011년 성인흡연율 22.5%, 2012년 21.8%, 2013년 21.1%, 2014년 20.4%로 계속 낮춰 나가겠다는 복안을 세웠다.

오는 4월부터 공원녹지과에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관내 35개소 도시공원에서 흡연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구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 도시공원에서 금연구역 홍보와 구민들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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