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공원 지정, 과태료 부과 예정
동작구가 간접흡연 피해없는 동작만들기에 나섰다.
구는 지난해 9월 제정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근거로 1월 2일부터 동작구 관내 노량진공원을 비롯해 현충공원, 상도공원 등 도시공원 3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이곳 공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는 또 흡연 피해 없는 동작만들기와 구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연차별 금연구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2013년 버스정류소 109개소와 2014년 학교정화구역 43개교를 대상으로 연차별 금연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2011년 성인흡연율 22.5%, 2012년 21.8%, 2013년 21.1%, 2014년 20.4%로 계속 낮춰 나가겠다는 복안을 세웠다.
오는 4월부터 공원녹지과에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관내 35개소 도시공원에서 흡연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구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 도시공원에서 금연구역 홍보와 구민들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금희 기자
sisa2003@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