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도로점용료 부과 앞서 일제조사

양천구는 올 3월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에 앞서 건물 소유주 등 개인이 지하 또는 지상의 주차장 진입을 위해 사용이 허가된 차량 진·출입시설을 2월 한달간 일제 조사한다.

구는 이번 일제조사로 사전 허가 없이 무단사용 하는 시설 등을 점검해 보도의 본래 목적인 구민의 보행권을 회복하고 도로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차량진출입로 일제조사 대상은 총 1,045개소로 도로점용 실태, 점용면적 실측, 도로점용허가 대장상 상이여부, 국·공유지 허가 없이 무단점용, 목적외 사용, 면적초과 등 현장을 자세히 조사, 보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은 시정명령, 허가없이 사용하는 시설은 도로점용료의 1.2배인 변상금을 부과하고 초과 사용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경미한 점용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안내를 한다.

또한 점용허가가 가능한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허가절차를 안내한다.

이번 조사는 법정 동별로 2인 1조의 조사반을 편성해 구민의 입장에서 지역내 전 노선을 도보로 조사, 도로와 보도의 시설물이 파손, 침하 등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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