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입원비, 사망·후유장애,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 최대 3천만 원 보장

포스터. 사진=강서구
포스터. 사진=강서구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강서구는 자전거 사고를 대비해 올해도 ‘강서구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 구는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 구는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고 지금까지 구민 405명이 보험금 2억 3천만여 원을 받았다.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사망과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위로금 20만 원~60만 원 ▲진단위로금 대상자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특히 사망, 후유장애 시 그리고 진단·입원위로금의 경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료 청구는 주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서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을 돕기 위해 올해도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강서구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