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구로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오는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구는 34,246필지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해 개별 토지 특성 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4월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 가격과 사유를 기재하여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4월 30일에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구는 열람 기간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관련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 꼭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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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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