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원 되도록 상해진단위로금 신설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포스터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포스터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구민들이 일상적 사고에서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포괄적 상해 중심으로 대폭 개선했다. 

지난해 도입한 구민안전보험은 ▲뺑소니·무보험차 ▲가스사고 ▲강도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총 6종에 대해 보장했다. 하지만 상해의 범위가 특정돼 있어 최근의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비해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는 행안부에서 제시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37종 중 지급건수 상위 20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 지급건수가 가장 많은 포괄적 상해 중심으로 보장항목을 전면 개편했다. 

총 8종으로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상해진단 위로금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성폭력 피해보상금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등이다. 

상해 사고의 경우 사망은 500만 원, 후유장해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화재, 붕괴, 산사태, 익사, 감전·낙상·압사, 개물림, 산업재해, 가스사고, 유독성 물질 테러 등 교통사고를 제외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를 모두 포괄한다. 

여기에 더해 성폭력 상해에 대한 피해보상(500만 원), 강력범죄 피해보상(100만 원)을 추가했다. 또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에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진단위로금을 신설했다. 4~5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경우 10만 원, 6주 이상의 경우 15만 원을 보상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보장항목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 유형을 분석해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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