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제조업 5대 업종 작업환경 개선비 최대 500만원 지원
소화기, 화장실 개선, 공기청정기 등 34개 환경개선 품목 등

강북구청 전경
강북구청 전경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도시제조업 5대 업종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2024년 도시제조업 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4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등 도시제조업 5대 업종에 사업장 기본환경 개선, 작업능률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품목 구매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은 서울시와 강북구가 함께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강북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제조업 5대 업종 소공인이다.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실태조사, 컨설팅 및 교육, 최대 3년간 사후관리‧실태측정 동의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미체납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품목은 ▲안전관리 10개(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등) ▲근로환경 개선 15개(화장실 개선, 공기청정기, LED 조명 등) ▲작업능률 향상 9개(작업의자, 미싱보조테이블, 컨베이어 등) 총 34개 품목이다. 

사업장에 필요한 지원품목은 실태조사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확정되며, 이 중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화기‧화재감지기‧누전차단기 등의 물품은 최우선으로 지원된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컨설팅도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액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총 소요비용의 90%이며, 한도는 500만원까지다. 가령 총 소요비용이 500만원인 경우 450만원의 보조금(자부담 50만원)이, 총 소요비용이 700만원인 경우 500만원의 보조금(자부담 200만원)이 지급된다. 단, 보조금은 선지급 방식이 아닌 환경개선을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쳐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구는 환경개선 이후에도 화재 예방을 위한 누전차단기‧이동형집진기 등 사용법 교육, 노후배선 정리 등 안전과 연결되는 정리정돈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관리‧교육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시제조업 5대 업종 소공인은 4월 16일(화)까지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강북구 지역경제과(강북구 한천로 1035, 수유동 우성빌딩 7층)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사업장 현장 실태조사, 우선순위 결정, 서울시 공모, 서울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도시제조업의 안전성 확보,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강북구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확보 등에 힘써 강북구의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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