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1인 연 2회 최대 3만 4천 원까지

올해 신년인사회에서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확대 방안을 설명중인 이기재 구청장. 사진=양천구
올해 신년인사회에서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확대 방안을 설명중인 이기재 구청장. 사진=양천구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양천구는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구민을 위해 수도권 피해지역 최초로 이달 18일부터 ‘김포공항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항이용료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비행장 및 항해안전시설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으로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사업에는 구의 숙원인 김포공항 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해 외부 지원책에만 의존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구가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구 자체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선은 4,000원, 국제선은 1만 7,000원의 공항이용료를 1명당 최대 연 2회 3만 4,000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국토부가 2023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고시한 관내 김포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11개 동에 거주하는 65,687세대로 총 162,343명이다. 공항이용일(탑승일) 및 신청일 기준 공항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해야하며,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으면서 신청일 기준 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공항이용료 지원 신청은 공항이용일(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신청서와 공항이용료가 명시된 항공권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구청 녹색환경과 또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곰달래로13길 73)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류검토를 거쳐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탑승자 본인계좌로 공항이용료 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공항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해 외부에만 요구하기보다 구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보자는 마음으로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상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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