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 양명희 의원이 아동ㆍ청소년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에 주력한다. 사진=구로구의회
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 양명희 의원이 아동ㆍ청소년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에 주력한다. 사진=구로구의회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 양명희 의원이 아동ㆍ청소년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에 주력한다. 

양 의원의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가 2월 29일 제323회 임시회 구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유괴 등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도시공원 등 시설 반경 500m 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CCTV 설치 및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국 12세 이하 아동범죄 피해자 수는 2020년 12,727명 대비 2022년 15,612명으로 22.7% 증가했다. 그러나 구로구 관내는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2월 6일 구 아동청소년과와 경찰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아동보호구역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뜻을 모은 바 있다.

양명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동네 구석구석 안전한 구로를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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