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채용비리로 사회의 공정과 정의 무너뜨려

이종배 의원은 23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교사 채용비리로 1·2심 모두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아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며,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은 23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교사 채용비리로 1·2심 모두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아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며,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이종배 의원은 23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교사 채용비리로 1·2심 모두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아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며,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에게 가장 중요한 일정은 시정질문에 참석해 시민대표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감의 중요한 책무이자 의회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회의 참석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는  ‘이석’이라는 의회 차원의 배려를 권리로 착각하고, 시정질문에 불참하는 것을 당연시한다”며 "최근 조 교육감의 이석을 허락하지 않은 의장을 비난한점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무례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직교사 채용비리 사건 관련 “조희연 교육감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린 채용비리로 1심·2심 모두 직위 상실형 선고를 받아 교육자로서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며 "단 하루도 교육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공정을 지키고 교육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희연 교육감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조 교육감은 특정 이념에 오염된 정치교육으로 서울교육을 50년 후퇴시켰고, 불법적인 채용비리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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