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해당 조례는 상위법 위반 소지 있어”
김미주 의원...“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 받을 권한 있다”

구로구와 구의회가 ‘결의안 관리 조례안’ 재의 요구로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21일 제323회 임시회 모습. 사진=구로구의회
구로구와 구의회가 ‘결의안 관리 조례안’ 재의 요구로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21일 제323회 임시회 모습. 사진=구로구의회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구로구(구청장 문헌일)와 구의회(의장 곽윤희)가 ‘결의안 관리 조례안’ 재의 요구로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 11월 27일 민주당 김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 제5조 2항에 따르면 ‘집행부는 구의회에서 채택한 건의안과 결의안 등을 관련기관에 이송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집행부는 지난해 12월 15일 해당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 위반 소지’등을 이유로 의회에 재의 요구를 전달한 바 있다. 

집행부가 주장하는 재의요구 사유는 지방자치법에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때 “본회의 및 위원회 의결이나 지방의회의장을 통해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도 “지방의회나 위원회를 통해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례안 제5조 제2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의회 의사로 요구하는 절차 없이 해당 의원에게 30일 내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전했다. 

집행부는 조례안의 실효성 문제도 이의를 제기했다.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협의체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의견을 제출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은 2개월 내 회신하도록(제5항) 규정할 뿐 회신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시행령에 의거 폐회 또는 휴회 기간과 맞물려 구의회는 재의요구에 대한 결정 여부를 당해 연도가 아닌 2024년 2월 21일 제323회 임시회로 연기했다. 

◆김미주 의원, 집행부의 재의요구 강하게 비판

김미주 의원은 지난 21일 제323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건의안과 결의안의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조문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류제출 요구도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이라고 명시돼 있어 지방자치법 규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는 행정사무가 아니라 단순한 질의ㆍ회신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의요구가 접수된 후 구의회는 입법고문을 통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로서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조례 규칙 심의회 회의록 내용을 지적하며 “집행부가 민선 8기 상급 기관에 한 번도 건의안과 결의안을 이송한 적이 없다”며 “부서의 부담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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