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4∼5월 2023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오는 4∼5월 2023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4∼5월 2023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12월 결산 법인의 2023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4월 1일)을 앞두고 제출 대상 법인 3천여개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사항을 사전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 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 판단을 하는 데 기초가 되는 공시 서류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재무 공시사항의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의 준수 여부, 내부통제에 관한 공시 여부, 회계감사인에 관한 공시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결과 기재가 미흡한 사항은 회사에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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