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구청장 “탄소 중립 위한 긍정적인 변화 촉진하는 계기 될 것”

지난 1월 24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5만 7천여 명이 작성한 소각장 반대 서명부를 보이면서 마지막 정책 제안을 서울시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마포구
지난 1월 24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5만 7천여 명이 작성한 소각장 반대 서명부를 보이면서 마지막 정책 제안을 서울시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마포구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난 16일 기후 위기 시대 속 탄소중립 노력과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을 제26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 긴급 제출했다.

구가 제출한 이번 조례안에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추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 확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폐기물 발생 및 감량 현황 공개 ▴폐기물감량추진협의회 운영 등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획기적인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 내용 중에는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특별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여럿인 건물의 1일 폐기물 총량이 300킬로그램(kg) 이상인 경우라도 사업장배출자 신고 없이 모두 구에서 직접 소각·매립했지만, 앞으로는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건물은 사업자별 1일 발생량과 상관없이 총량이 1일 300킬로그램(kg)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보아 사업장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소각제로가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량의 생활 쓰레기가 배출되는 지점에서부터 올바른 분리배출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조례안은 마포구만의 선진적인 환경 정책과 소각 쓰레기 감량 노력을 한층 강화하며, 구민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중요한 첫 단계다”며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서울시를 넘어 전국으로 널리 퍼진다면 기후 위기 시대 속 탄소 중립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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