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경찰서, 강요⋅업무방해⋅업무상⋅배임 등 혐의 수사 착수
선수 명예훼손으로 클린스만·축구협 관계자도 잇달아 고발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앞에서 시민단체인 턴라이트 관계자들이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 감독 및 정몽규 축구협회장 사퇴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앞에서 시민단체인 턴라이트 관계자들이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 감독 및 정몽규 축구협회장 사퇴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 선임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임명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 회장에 대한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3일 정 회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정 회장이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클린스만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했다"며 "이는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발장에서 “계약을 떠나 무능과 직무 해태를 한 클린스만 감독과 수석코치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는 것만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도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민위는 지난 18일 “축구협회가 협회를 향한 비판을 손흥민과 이강인의 다툼 탓으로 돌리며 선수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 회장과 클린스만 전 감독, 김정배 축구협회 상근부회장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그러면서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의 충돌이 국내 언론사도 아닌 영국의 대중지를 통해 보도됐다"며 이는 아시안컵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국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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