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고용부·금융위, 건설산업 활력 회복 간담회 열어
하도급 대금 발주자 직불제 확대 유도…상습 체불 사업장 특별감독

23일 태영건설의 작업자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3일 태영건설의 작업자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흔들리는 건설업계의 협력사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 피해를 막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 고용부,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유관 단체들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 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 직불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하더라도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협력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신속한 상환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에 나선다. 올해 근로자 익명 신고, 다수·고액 임금체불 신고서건 등을 바탕으로 고의·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곳을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정부 보조 제한, 신용 제재 같은 경제 제재를 강화한다.

'상습체불 사업주'를 1년 이내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총액 3천만원) 체불한 사업주로 정의하고, 정부 보조와 지원사업 참여에서 배제한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와 낙찰자 심사·결정 때도 감점을 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임금 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끌어내고, 건설근로자 등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 진출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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