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이하 갱신권)을 쓰지 않고 동일 집주인과 재계약을 한 임차인의 보증금 평균이 이전 계약의 보증금 평균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연합뉴스와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전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갱신권을 쓰지 않고 재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평균 5억8천866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는 3분기까지 갱신권을 쓰지 않은 갱신계약 보증금은 해당 계약들의 종전 보증금보다 평균 0.8∼2.5%가량 낮게 계약됐다.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더라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부터는 상반기부터 이어진 전셋값 상승으로 집주인이 종전계약보다 평균 510만원을 올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권을 쓰면 종전 보증금의 5% 이내로 인상률이 제한되며, 계약기간 내 1회만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띠르면 실제 갱신권을 쓰지 않은 서울 아파트 재계약의 경우 지난해 3분기에는 보증금을 올려준 증액갱신 비중이 56.2%였으나 4분기에는 63.1%로 높아졌다.

갱신권 미사용 재계약의 10건 중 6.3건이 종전 계약보다 보증금을 올려준 것이다.

이는 갱신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증액갱신 비중이 23.4%인 것과 비교해 크게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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