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없앤다

김지향 의원은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통조례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은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통조례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서울시의회는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적용 공휴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고 온라인 새벽배송도 가능토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김지향 의원은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통조례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유통조례개정안은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상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시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제12조)는 내용을 담았다.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대형마트의 새벽시간(자정~오전 10시 범위) 영업을 금지할 수 있었고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했다. 

특히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는 시장이 이 같은 규제를 서울시 전체가 동일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게 조치해, 둘째, 넷째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영업 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었다. 

이후 11년간, 대형마트 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살리기 효과는 미미한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커머스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주장이 줄을 이었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동반추락하는 역효과만 내고 있다는 연구보고가 이를 뒷받침했다.

김지향 의원이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서울의 온오프라인 소비지출 변화’(서울시의회·서울연구원 공동연구)는 2012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을 목적으로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효과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밝혀낸 바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2ㆍ4주 일요일에 대형마트와 SSM의 소비지출은 줄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의 소비지출은 늘지 않아,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사실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최근 서초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월요일 혹은 수요일로 바꾸는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공휴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으로 인한 정책효과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개월 단위(1차, 2월~4월)로 조사하여 측정할 계획이다.

김지향 의원은 “유통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는 통계와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라도 정부가 유통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니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포함한 여러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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