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방식,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현직 의원 공천기준 맞춰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폭·마약⋅음주 운전 부적격

이번 공천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두 가지 정치개혁안도 담겨 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이번 공천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두 가지 정치개혁안도 담겨 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지난 16일 22대 총선과 관련해 현역의원에 대해 권역별 하위 10% 컷오프(공천 배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과 음주 운전 등을 저지른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국민의힘 역사상 첫 시스템 공천 제도 도입, 질서 있는 세대 교체, 도덕성 갖춘 후보 엄선을 위한 부적격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가 마련한 7대 기준은 ▲시스템 공천 제도 마련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 ▲도덕성 당무 감사 비중 강화 ▲도덕성 심사 강화 ▲청년 대상 경선 심사 비용 감면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세대교체 실현 ▲본선 경쟁력을 강화한 경선 실시 ▲귀책 사유 발생한 재·보궐 선거구는 무공천 등 이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번 공천에 시스템 공천을 통한 교체 지수를 도입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 평가는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결과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가 반영된다. 

권역별 하위 10% 이하의 경우 공천이 원천 배제된다. 권역별 하위 10% 초과에서 30% 이하 대상자는 경선 득표율에 조정 지수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은 경선 득표율에 마이너스 15%를 적용한다.

현재 1권역(서울 4곳, 인천 2곳, 경기 6곳, 전북 1곳) 중 하위 10% 이하는 1인, 하위 10~30% 이하는 2인이다. 2권역(대전 2곳, 충북 4곳, 충남 5곳)의 하위 10% 이하는 1인, 하위 10~30%는 2인이다. 3권역(서울 송파구, 강원 7곳, 부산 12곳, 울산 5곳, 경남 12곳)은 하위 10% 3인, 하위 10~30% 8인이다. 4권역(서울 강남구 2곳, 서초구 2곳, 대구 12곳, 경북 13곳)의 하위 10%는 2인, 10~30%는 6인이다.

공천 신청자에 대한 부적격 기준에는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폭력·마약범죄 등이 추가된다. 음주 운전에 대한 부적격 기준도 강화된다. 윤창호법(2018년 12월18일) 시행 후 1회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등을 한 경우 공천에서 일체 배제된다.

모든 이들은 공천 접수 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집행유예 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재판 기간을 포함한 세비 전액을 반납하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 청년 기준을 만 34세 이하와 34세 초과 44세 이하로 구분하고, 만 34세 이하 지원자에 대해서는 최대 가산점 비율을 적용한다. 경선 비용도 감면된다. 20대 청년 후보자는 전액 무료, 35세부터는 50% 감액된다.

이번 공천에서 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은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비당협위원장 2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 40점, 도덕성 15점, 당 기여도 15점, 당무감사 20점, 면접 10점 등으로 적용한다. 비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 40점, 도덕성 15점, 당 및 사회 기여도 35점, 면접 10점 등이다.

정 위원장은 “민생 공천을 하겠다. 선거할 때만 민생을 외치다가 선거 이후 민생을 돌아보지 않는 후보는 공천하지 않겠다”며 “우리가 일차적으로 후보가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면접,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치적 역량을 검증해 승리할 수 있는 후보는 공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일 동안 출마 후보자를 접수한다. 공고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간 이뤄진다. 접수할 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약속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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