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제도 실제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발전

박남규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지난 11월 27일 제3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14일부터 조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사진=동대문구의회
박남규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지난 11월 27일 제3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14일부터 조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사진=동대문구의회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남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휘경1·2동, 회기동)]은 본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지난 11월 27일 제3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 12월 14일부로 조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박남규 의원이 지난해 9월, 의정활동 제1호 의안으로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동대문구의회-동대문구청 간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이하 “행정협약”」을 대표발의한 이후 1년 3개월 만에 이뤄낸 쾌거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기 훨씬 이전부터 동대문구의회 내 인사청문제도 도입·운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지난해 10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행정협약에 대한 구청장의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

이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2023.2.27.),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3월 30일에는 제319회 제4차 본회의에서 두 번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위법에 근거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제정조례안은 시대적 유행에 따라 맹목적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입법-행정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처음부터 주체적인 발상과 오랜 숙려 기간을 거쳐 완성한 것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소회와 함께 “그 연장선에서, 조례안 제정 과정 역시 기본적인 틀은 법제처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하되, 동대문구의회 실정에 맞게 조문을 재설계하고 퇴고를 거듭하면서 최대한 정교한 내용으로 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도 말했다.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의 목적은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등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동대문구의 산하기관장 임용 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등용 ▲인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인사청문 대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인상청문요청안의 회부 ▲인사청문 실시 방법 ▲위원의 질의 ▲증인 등의 출석요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 및 구청장 송부 ▲인사청문회 공개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임명철회 건의 ▲주의의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례의 제정·시행으로, 앞으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 합당하면서도 검증된 후보자가 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규 의원은 “오래 고민하고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조례이지만, 실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부분들이 새롭게 발견될 수도 있다.

어떤 것이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 보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사문화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추후 인사청문 제도를 운영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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